[듣고보니] 북한 선원 북송…野 “홍콩 범죄인 인도와 뭐가 다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듣고보니] 북한 선원 북송…野 “홍콩 범죄인 인도와 뭐가 다른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13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순 의사 밝혔음에도 북송, 진상규명 TF 구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탈북자 북한 어선 두 명과 관련해 북송한 것 관련 인도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북한인권단체총연맹 등 탈북자인권단체가 이번 북송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탈북자 북한 어선 두 명과 관련해 북송한 것 관련 인도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북한인권단체총연맹 등 탈북자인권단체가 이번 북송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난 7일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자 북한 선원 2명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됐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 대처와 해명에 미심쩍음을 내비치며 진상규명을 위한 TF구성 등 의혹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당 중진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해당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발언”한 것 관련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김책향 귀환과정에서 나눈 말이었다. (어민들은) 합동심문조사과정에서는 줄기차게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저희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홍콩의 지금 자유와 인권을 위한 민주화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이다. 강제북송과 똑같은 문제로 시작됐다”고 문제인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이런 강제북송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며 “당에서 TF를 구성해 법적 문제점들과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듣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날(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자격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맞지 않는가? 게다가 이런 이상한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들이 살인자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진술 외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나?”며 “반인권 전체주의자들이자 맹목적 종북주의자에 불과하다. 때마다 인권 찾는 그 지지층들은 왜 조용한 것인가? 위선덩어리 아닌가?”라고 거듭 일침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역대 정부는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인권 유린 당할 것을 우려해 예외 없이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며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가했다. 노 대변인은 “더구나 16명을 살해한 현장인 국정원 요청에 의한 선박 소독 사실은 명백한 증거 훼손이다. 목선에서 발견된 전자 기기와 국정원의 납득 안 되는 행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조용히 덮여 해프닝으로 끝나리라 기대 말라.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 대처에 대해 헌법 조항의 위반이라며 조목조목 따져 문제를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번 정부 조치는 헌법제10조와 14조, 27조 4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알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일반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을, 헌법14조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받게 된다. 헌법 27조에 의해서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 및 송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변은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은 이들을 살인범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독재정권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내려온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시킴으로써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