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내년 총선 ‘공정선거 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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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내년 총선 ‘공정선거 보도, 어떻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19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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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와 선거 여론조사 ‘총선 화두’
중앙선거관리위 인터넷심의위원회 등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설명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가짜 뉴스와 선거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의 화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정책엿보기는 ‘공정선거 보도, 어떻게?’에 관해서다.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와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가 마련됐다.ⓒ시사오늘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와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가 마련됐다.ⓒ시사오늘

 

공정 보도 vs. 불공정 보도

◇사례1 = A후보는 18대 PK(부산경남)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무소속이다 보니 보도가 잘 안 됐고, 국회의장 출신의 상대 후보 등 주로 양당 위주로 편중됐다. 하지만 선거 개표 결과 A후보는 당선자와의 표차가 불과 968표 차밖에 나지 않았다. 안타깝게 졌다고 생각한 A후보는 지역 언론사가 자신의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해주고, 여론조사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줬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며 억울해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을 냈다. 해당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사례다.

◇사례2 = B후보는 18대 총선에서 서울의 모 지역구에 출마했다. 관내 학교를 찾아 선거 활동을 하려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교직원에 폭언을 했다는 보도로 인해 곤욕을 치룬 경우다. 개표 결과 6000표 차로 낙선한 B후보는 해당 보도 때문에 진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 B후보가 승소했지만 선거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사례3 = 유력 대권주자로 오르내린 C후보는 xx법에 의해 출마할 수 없다는 가짜 뉴스에 의해 곤란에 처한 경우다. 언론사 기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로, 해외에서부터 SNS를 통해 퍼졌고 이를 국내 언론 일부에서 보도해 혼란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자신에 대한 왜곡보도가 무분별하게 나왔다고 본 C후보는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나,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 언론사의 보도들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사례4 = 참여정부 당시 치러진 선거에 출마한 D후보는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사 오보로 피해를 당한 경우다. 해당 보도에는 D후보가 그 무렵 한창 막말 파문으로 도마에 올라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의 유세현장에 동행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는 기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수에 의한 오보였다. 이를 알 리 없는 D후보 지역의 유권자들은 “왜 막말 정치인과 함께하느냐”며 질타를 쏟아냈다는 전언이다. 급기야 D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례다.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시사오늘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시사오늘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의무에대해 설명하며 위 사례에 대해 들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정선거보도 설명회에서다. 안 팀장은 1부 세션 주제인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에 대해 맡았다.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책과 공약 전달, 유권자의 정치 참여 독려 등이다. 허위 보도 금지,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투표율이 60% 안팎이라면 그중 10% 안팎은 언론이 영향을 끼친다고 전제한 안 팀장은 부적절 보도로 인해 아슬아슬한 표차로 지는 상황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공정 보도의 예시로는 첫째 공정성 양적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기사를 일일 8~9개 이상 등 많이 노출시킬 경우다. 후보 간 8대 2, 9대 1 정도의 비율로 보도된다면 특정 후보만을 위한 불공정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근거 없이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의 질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홍보성 기사 △사진 보도의 양적 질적 편중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칼럼 금지 △객관성 오보의 문제 등도 불공정 예시로 나열됐다.

이중 ‘90일 전부터 후보자 칼럼 금지’는 선거일 전 90일 안으로 들어서면 언론사는 후보자의 칼럼 기고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심의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가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재소를 검토 중이라고 안 팀장은 전했다. 추후 헌재 결과에 따라 90일 조항의 개정 여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전 90일부터는 방송사 TV를 통해 전파되는 광고에 후보자의 얼굴이 나오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인기 정치인들 경우 간혹 특정 제품과 연관된 TV CF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선거 기간에도 방송될 수 있지만, 단 90일 이내는 안 된다는 얘기다.

나이, 약력, 결혼 유무나 재혼 여부 등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오보가 날 경우가 의외로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강조점도 전해졌다. 실수로 오보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사소한 것에서 생긴 오보가 일파만파 커다란 문제로 번지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가짜 뉴스의 범위와 재정립에 대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가짜 뉴스의 본래 뜻은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사가 아닌 웹사이트  등에서 기사 형식을 교묘하게 이용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통 전파되는 허위 정보를 말한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언론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미확인 보도나 허위 보도 △사실에 대해 과장․왜곡․확대․축소한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 등 확장적   의미로 쓰인다는 전언이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역시 일방적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이를 확장적 의미의 가짜 뉴스에 포함시킨다면, 그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취지의 질문도 전해져 고민을 안겼다.

안 팀장은 일부 공감하며 “가짜 뉴스에 대한 확장적 의미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 의혹 보도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사자,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보자 말만 듣고 쓰면 안 된다. 제2,제3의 취재를 통해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과제로 제기된 것은 유권자 매체 이용 변화에 따른 심의규제 대상 범위의 문제이다. 최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알릴레오>와 <신의한수>처럼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시사 채널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더욱 보강하는 확증편향적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특정 성향의 매체만 이용하려는 네트워크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짜 뉴스 등이 파생될 경우 어떤 규제를 받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안 팀장은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심의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이나 단체 운영은 포함돼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선거법 저촉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앙 시도선관위 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 행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저촉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밖에 가짜 뉴스 여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짜뉴스나 오보를 낼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등의 질문도 제기됐다.

좋은 선거보도의 조건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공정과 참여,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호평을 받은 선거보도 사례에 대한 기획으로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청년정책간담회 △깜깜이 선거 막자 연속 기획 △공약 팩트체크 연속 기획 등이 제시됐다.
 

설명회가 끝난 뒤 종합 질문 시간에 안명규 팀장과 류정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한 언론인의 질문을 듣고 있다.ⓒ시사오늘
설명회가 끝난 뒤 종합 질문 시간에 안명규 팀장과 류정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한 언론인의 질문을 듣고 있다.ⓒ시사오늘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

2부 세션은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류정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은 여론조사의 최근 이슈에 대해 △전화면접과 ARS, 설문지 구성 등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의 차이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론조사의 한계로는 질문 순서나 질문 문안을 달리한다든가, 조사 시기와 요일 시간대에 의한 응답결과의 편향, 낮은 응답률, 표본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설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사자의 의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방법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질문지 경우 작성 문안에 따라 자칫 여론조사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여론조사 감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보태졌다. △어휘, 표현,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돼서는 안 됨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순서 또는 응답항목 구성 금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질문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 없음 항목 별도 구성 △정당 명칭 후보자 설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정당 의석순, 성명 가나다순, 후보자 기호순) △후보자 경력을 공정하게 구성해야 하며, 예비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사용 등이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 유의사항으로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 보도 △조사결과의 주관적 해석,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의 선별적 보도 금지 △표본오차 범위 내 지지도 결과 단정 및 과장 금지, 지나친 의미부여 지양 △조사결과 비교 시 동일조사 기관의 결과, 동일한 설문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장기간의 추세 보도 △정당 및 후보자가 의뢰 조사한 여론조사 경우 보도 금지 △보도 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여부 및 인용 공표 보도 불가 결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류 팀장은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는 여론조사 중심의 선거 보도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한 정당의 공천은 정책토론과 당론수렴이 골격인 정당정치를 왜곡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중심의 보도 역시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선보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사오늘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선보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사오늘

 

변화된 미디어의 고민 

주요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본 설명회에 앞서 옥미선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짜 뉴스와 선거여론조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심의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가짜 뉴스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다”며 “유 튜브 등 1인 미디어 발달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언론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희미해져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옥 사무국장은 “현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해 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이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체제”라며 “그렇지만 최근에는 알릴레오나 코카콜라 신의 한수 등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고 웬만한 인터넷 영향력보다 더 큰 형편”이라는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전통적 의미의 인터넷언론사 개념에 기반 해 선거보도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향후 심의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선에서 여론과 주요 담론을 형성해가는 언론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인터넷선거심의위원회도 공정선거보도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은 △2019년 12월 17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2020년 3월 26일~27일(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일 △2020년 4월 2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 선거기간 개시일 △2020년 4월 10일~1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일 △2020년 4월 15일 선거일로 나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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