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규제 끝판왕 ‘다주택 투기세력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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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규제 끝판왕 ‘다주택 투기세력 뿌리 뽑는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2.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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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고 세 부담 늘리고 갭투자 차단
홍남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규제 끝판왕급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다주택 투기세력의 돈줄을 옥죄고, 세 부담을 늘려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주요 타깃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갭투자자다.

우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세력의 돈줄을 차단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이하분은 현행 LTV 40%를 유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적용한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 주택 구입과 무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해 1년 내 전입·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도 늘린다.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0.8%p 상향 조정(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할 예정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율도 올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인상한다.

세제 혜택 역시 줄인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시킨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 공제 등 혜택을 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끔 유도해 규제로 인한 부작용인 거래절벽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놨다. 기존에는 전대대출을 통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은 제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적 보증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대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적용 대상 지역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역시 확대한다. 기존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구 내 27개동에 더해,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구 전(全)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13개동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신고항목 구체화 △불법행위자 청약제한 강화 △청약당첨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 합동점검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다.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어선 안 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공급 전반에 걸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반영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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