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4+1 분열시킨 ‘석패율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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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4+1 분열시킨 ‘석패율제’란 무엇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2.1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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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선거서 근소한 차로 낙선하면 비례대표로 금배지…지역주의 완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취지 몰각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석패율제가 선거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석패율제가 선거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군소정당들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석패율제가 무엇이기에 지역구도가 완화되고, 중진들의 재선이 보장된다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 출마자가 분리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낙선이 됩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도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패한 후보 중 석패율(해당 후보자 득표수/당선자 득표수)이 높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렇게 보면, 석패율제의 장단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A라는 민주당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A가 TK(대구·경북)에서 당선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A가 아무리 선전해도, TK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의 벽을 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석패율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는 TK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동시에 TK 권역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만약 A가 지역구 선거에서 지더라도, 석패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 당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험지(險地)에서 당선자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조가 바뀌는 거죠.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원래 비례대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이나 소외 계층, 전문가 집단 등이 국회로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중진급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면서 정치 신인들이나 소외 계층, 전문가 집단 등이 높은 순번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비례대표 도입 취지가 몰각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에서 2위를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던 소수 정당 후보들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높고, 과거와 같은 단일화도 쉽지 않아집니다. 석패율제 도입 하나만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석패율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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