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정부 지원 안고 2020년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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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정부 지원 안고 2020년 불붙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2.3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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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행, 은행-핀테크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꾸준히 지정…추가 지원 예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완화, 민간차원 지원도 계속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에서 관련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핀테크의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등장한 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핀테크 기업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은 금융산업과 핀테크 간의 시너지를 기대케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는 16개 은행뿐만 아니라, 31개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은행과 핀테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비교적 고객들에게 잘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크, 카카오페이,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등이 함께 하면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추가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하게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화를 진행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 3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피노텍(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디에스솔루션즈(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어니스트펀드(재고자산 담보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등이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의 핀테크 기업은 앞으로 국민·부산은행, 수협, 신한카드등과 협업해 각각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핀테크 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30일 업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기업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내년 2월(예정)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대신,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관련된 보험상품이라면 종류의 제한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지원도 활기를 띄고 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핀테크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나 질적심사를 할 때 우대한다. 또한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도 최근 '핀테크혁신펀드'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코스콤 등이 참여한 민간 주도형태로 총 5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플랫폼을 통해 VC 및 전략적 투자자와의 공동 투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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