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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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3.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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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6년 만…“6개월 후 연장 여부 검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안정조치로, 6개월 간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빌려서 판 주식의 가격과 실제로 사서 팔아야 하는 가격 사이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12일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달 16일(월요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약 6년 만의 조치다.

금융위는 의결 배경에 대해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며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진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었다. 오는 16일부터 상장기업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단,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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