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청구소송 승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청구소송 승소
  • 김숙경 기자
  • 승인 2011.11.29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숙경 기자)

▲ (사진제공=MBC)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천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가 가압류 처분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방송 3사에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출연료 미지급분 6억 4827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 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을 받았지만, 법적 절차를 이유로 SBS가 공탁한 금액은 받지 못했다.

한편 방송인 김용만 역시 지난 25일 같은 소속사(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