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집행정지에 즉각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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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집행정지에 즉각 항고할 것"
  • 박지우기자
  • 승인 2011.1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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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KT가 전일 법원의 2G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즉각 항고할 의사를 8일 밝혔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0시로 예정된 KT의 2G 종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써 KT는 최소 본안 소송이 열릴때까지 2G 서비스를 종료를 할 수 없게 됐고 더불어 4G LTE서비스도 무기한 연기됐다. 본안소송은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KT의) PCS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집행정지 가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KT는 법원의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 입장을 밝혔다.

KT는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여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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