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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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5.1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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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등 신청 개시
가구당 40만 원~최대 100만 원 지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전안전부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서 캡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전안전부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서 캡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한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정책상 인정할 때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조 2000억 원의 추경 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 수단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지급 방안을 설계했다.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접수 등이 가능한 가운데 신청 방법 등 절차 관련 행안부 안내 등을 참조해 정리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말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야 한다.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갖고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간은 5월 4일부터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액은? =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지급 형태는? = 대상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①현금을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이들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②그 밖에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지자체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하려면 ①5월 4일부터 가능하며 ② 주민센터 방문 ③증빙 서류 제출 ④검토 후 의견 통보 ⑥지원금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기간과 절차, 지급 방법은? = 희망하는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신청 기간도 11일부터 혹은 18일부터 등으로 달라진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지만, 카드사에 따라 신청일과 종료일이 달라진다. 카드사별 신청 기간 확인 필요.) 신청 절차는 ①홈페이지 접속 ②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③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 충전) 등의 순이다. ※ 단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이 제한된다.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과 동일하다.(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

◇방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 받고 싶다면?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영업점 방문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①은행 창구 방문(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신청서 접수(카드 선택) ③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 충전) 등의 순이다.

◇온라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①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②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③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 센터 및 지역 금고 방문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절차는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접수 ③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혹은 미 완료 시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해 수령.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어떻게?= 5월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서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게 된다. 절차는 ①전화 상담 확인 ②조회 ③방문 접수 ④지급(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의 순이다.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다.

◇사용 범위는?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충전 경우는 광역단체 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기부 방법은? = ①신청 시 기부 일부 또는 전액 기부 가능하다.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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