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훈 세무사, “꼼꼼한 절세·사후 관리로 소상공인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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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훈 세무사, “꼼꼼한 절세·사후 관리로 소상공인 돕겠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0.05.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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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증빙관리 습관과 기민한 정보 파악 강조…시장 포화 속 전문가 목표
고객 불이익 시 100% 책임 나서…“진정성 갖고 고객 가려운 곳 긁어주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지난 29일 만난 김상훈 세무사의 모습.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지난달 29일 만난 김상훈 세무사의 모습.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온전히 본인 힘 만으로 사업체를 이끌어가야 하다 보니 다양한 애로사항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만만찮은 각종 세금 부담이다. 영리한 사업주라면 절세 혜택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심코 넘겨버려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지난 달 29일 김상훈 세무법인 어울림 대표 세무사를 만나 사업주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세무 상식과 절세 방법들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 내내 선생님처럼 친절한 강의를 풀어가던 그는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꼼꼼한 세무 대리를 통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며 시종일관 눈빛을 반짝였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린다.

"안양에서 세무법인 어울림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일을 시작한 지는 14년째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다 법인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렀다. 주 업무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대리와 절세 방법들을 안내하고, 부득이하게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이들에게는 관련 세무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더불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재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컨설턴트로 8년째 활동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마케팅, 판로 확보나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항목은 무엇인지.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세목은 사업을 시작하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법인 사업자들의 경우 내야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이를 세무사들은 주요 삼법이라 부른다.

이중 소상공인들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잘 모르는 세금이 부가세다. 업무와 관련해 카드를 사용했다면, 전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혼자 사업할 때 본인 식사대금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절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해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나 회식비 등을 사용했다면, 영수증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선결제된 금액을 나중에 따로 신고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다.”

-부가세 외 다른 세목에서의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

김상훈 세무법인 어울림 대표 세무사가 기본적인 세무 상식과 절세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상훈 세무법인 어울림 대표 세무사가 기본적인 세무 상식과 절세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보다 절세 폭이 더 크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부가세 안붙는 농축임산물 등의 거래 계산서, 카드 사용분과 현금 영수증) 외에도 각종 고지서, 영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간이영수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업무상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감가상각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물세가 아닌 인세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마다 소득과 경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비를 뺀 나머지 이익에서 세금을 계산한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이 늘어나는 구간별 초과 누진세율(6%~42%)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1년 동안 사용한 증빙들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지 않으면 증빙이 불가능하다. 지출이 안잡히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더 내야한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분들은 간이 영수증까지 다 체크해서 보관한다. 이를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청구 때 비용 처리받아 세금을 최적화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거의 동급이라 보면 된다. 법인 역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증빙을 놓치지 않고 보관했다가 경비 처리를 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 관리만 잘하면 되나.

"앞서 강조한 사항들은 기본적인 증빙관리다. 이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법 규정에 따라 증빙을 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다 보면 그 부담이 크다. 그렇다보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여러가지 규정을 둬 특별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는 이에 알맞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규정에 부합하지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주어지는 세 감면 혜택도 이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5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규정이다. 달리 말해 수도권 내 창업 시에는 관련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내 일지라도 창업한지 3년 안에 성장성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슈 중 하나인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원을 한 명 추가 고용할 때마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해당 규정은 초기 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상이 청년에만 국한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기만 하면 1명당 700만 원(청년 고용시 1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관련 정보에 민감해야 할 것 같다.

"물론이다. 세법 개정은 매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정책, 추경도 나오고 있는데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새로 생겨난 관련 정책들을 잘 살펴서 업체가 해당 혜택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잘 살펴 고객들이 100% 안놓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약간은 놓칠 수 있는 데,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과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공제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않아 누락됐다고 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가산세 및 과태료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한다. 세무신고 기한 후라도 5년내 놓친게 있으면 신청가능한 만큼 확실한 사후 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김상훈 세무사만의 절세 노하우가 있는지.

"절세라는 것은 결국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속된 말로 찾아먹을 수 있는 돈에 대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때 공제받아 세금을 감면받아야 하고,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관리를 잘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에도 이를 꼼꼼히 체크하는 한편,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나 긴가민가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들이 앞서 신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절세 효과를 못봤던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주다보니 큰 만족감을 표한다. 이분들이 다른 사업자들을 소개해주기까지 한다. 진정성을 알아줘 감사할 뿐이다.”

김상훈 세무사는 절세 팁으로 철저한 증빙관리와 더불어 공제감면 규정들에 대한 기민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상훈 세무사는 절세 팁으로 철저한 증빙관리와 더불어 공제감면 규정들에 대한 기민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제가 새내기일때 선배 세무사들로부터 항상 업계 포화상태로 인해 녹록치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방대한 세법 속 전문 분야 및 업종별 특화점을 찾아간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일을 볼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게 일차적 목표다.

더불어 진정성을 갖고 고객들과의 관계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싶다. 지금도 고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직접 방문을 자처한다. 세무 신고 시기와 겹칠 경우 많을 때는 하루에 4~5명을 만난다. 안 바쁘더라도 하루에 1~2명은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 등 면대면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돼 소상공인들의 사업 역시 정상화되길 바란다. 세무사는 결국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공생해야 하는 관계다.

일선 현장은 당연히 어렵다고 한다. 세무사들은 이들 사업주들의 부가세 신고가 있는 7월 하반기부터 그 충격을 직접 수치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한계에 도달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아쉽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더욱 주안점을 두겠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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