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늘리고, 거주의무 강화하고…실수요자 주거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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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늘리고, 거주의무 강화하고…실수요자 주거권 보장 확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5.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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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 안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가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의무 최대 5년을 적용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2020년 3월)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재차 강화한다. 청년주택 4만30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신혼부부 공적임대 5만2000호, 저소득층 공적임대 7만6000호,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1만 호 등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호를 공급해 사각지대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 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 호 등 총 29만 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디딤돌, 버팀목 등),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25세 미만→34세 이하),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 1조7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29조6000억 원 등 총 31조9000억 원이 될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12·16 부동산대책, 5·12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조치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해 안정 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의무를 최대 5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추진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시기를 맞춰 국회 통과를 모색해 최근 과열된 수도권 지역 청약시장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10년 간 청약 금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 규제대책을 법제화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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