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오늘] 안동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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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오늘] 안동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한다
  • 경북=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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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전담의료기관는 주민세 등 면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경북 김대우 기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안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감면액은 1억5,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해준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안동 발효 흑초·흑초환!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회사법인 ㈜88종합식품(대표 박무순)과 함께 지역의 약용작물과 천연물을 활용한 ‘안동 발효 흑초’와 ‘안동 발효 흑초 골드(흑초환)’를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약용과 식용 천연물 복합 추출 발효액을 활용한 혈전증, 당뇨의 건강 기능성 음료를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 작목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식초의 왕이라고 불리는 흑초는 체내의 산화물질에 의한 DNA 손상을 막아 항암, 항산화, 면역력 증강, 피로회복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저항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동 발효 흑초와 안동 발효 흑초 골드(흑초환)는 약용과 식용 천연물 복합 추출 발효액을 숙성해 필수아미노산과 고초균이 풍부하며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의 약용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한약재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특화제품 활성화로 약용작물 산업에서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동시,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위한 강소농 교육 추진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강소농 교육’을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에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소농이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가나 농민을 뜻한다.

강소농 교육은 작은 경영규모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24명의 강소농을 육성해 왔다. 올해는 48명의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본, 심화, 후속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한다. 기본과정은 농업 트렌드 변화와 목표 설정을, 심화 과정에는 미래농업 대응 전략·농식품 브랜드 디자인 및 경영 마케팅 기법을, 그리고 후속 과정은 농업 세무와 농업 유통 대응 및 실천 노트 작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체질 개선을 도모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아울러 강소농 거점 농가가 농가 경영개선 실천의 현장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좌우명 :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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