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권영세 “국민감독위원회 통해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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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권영세 “국민감독위원회 통해 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7.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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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
“정의연 사태, 친일‧반일 아니야…투명성 확보 문제”
“국민감독위원회, 일원화한 독립된 국민 컨트롤타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20여 명의 통합당 의원들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란 회색 리본이 달려있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20여 명의 통합당 의원들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란 회색 리본이 달려있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 복귀한 가운데, 본격적인 원내 투쟁을 알렸다. 투쟁의 시작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였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원내 복귀 선언과 함께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논란을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국민 속 입법 토론회 1탄으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여 명의 통합당 의원들 가슴에는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란 회색 리본이 달려있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국민 속 입법 토론회 1탄으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국민 속 입법 토론회 1탄으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권 의원은 “국가나 시장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NGO는 반드시 필요한 제3의 조직”이라며 “윤미향 사태는 단순 회계 오류 문제가 아닌 투명성 확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NGO 실패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감독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감독위원회는 영국의 ‘Charities Act’를 참고한 것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 관리까지 일원화한 독립된 국민 컨트롤 타워를 의미한다. 그는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닌 NGO에 도움을 줄 방법을 강구해 기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감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기구가 될 것”이라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 문제를 친일과 반일,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 문제를 친일과 반일,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정의연 사태가 법과 제도의 불비(不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며 “이 문제를 친일과 반일,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계사는 ‘차명계좌를 써도 투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반박과 관련 “이 말은 구정물로 샤워해도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번 샤워하면 될 일을 왜 20번 샤워하게 만드냐”며 “현금 거래는 외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내부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현행 감독 체계인 주무관청제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영국과 호주와 같은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 유사의 통합적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회는 기존의 주무관청제와 달리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및 감독과 관련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며 “공익위원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회에 지시나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원식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며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났듯 회계투명성 확보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최대한의 중립성을 갖고 규제하는 권한을 총괄할 독립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며 “새로 출범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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