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남자만 뽑는 기업,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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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남자만 뽑는 기업,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7.1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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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평법, 특정 성별 배제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채용 시 여성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뉴시스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채용 시 여성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비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비서를 고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비서를 고용하면 자칫 성추문에 휘말릴 수 있으니, 채용 당시부터 아예 여성을 배제해버리자는 거죠.

하지만 이는 성폭력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비논리적 주장일뿐더러,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구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치에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정해 뒀죠.

또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을 배제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특정 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남성·여성 역의 배우나 모델, 남자·여자 목욕탕 근무자, 남자·여자 기숙사 사감 등과 같은 직무에 한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피(不可避)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차별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특정 성을 배제하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정 성을 배제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해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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