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이번엔 SK이노 검찰에 고소…‘K-배터리 동맹’ 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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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번엔 SK이노 검찰에 고소…‘K-배터리 동맹’ 금가나
  • 방글 기자
  • 승인 2020.07.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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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불확실성 있다…영업비밀 침해, 신속 해결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소했다.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다.

1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현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지난해 경찰이 기술유출 방지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지난해 경찰이 기술유출 방지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 건을 영업비밀유출과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검찰이 이번 고소 건을 직접 다룰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수사한 쪽으로 보내 병합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해 9월에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LG화학은 미국 ITC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승기를 잡은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또, "경찰 수사 관련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을 뿐, 의견서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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