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SKT가 노소영 관장의 혼수…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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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 SKT가 노소영 관장의 혼수… 진짜일까?
  • 방글 기자
  • 승인 2020.07.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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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세기의 이혼 소송에 초미 관심
"상속이냐 v기여냐" 1조원대 재산분할 다툼
'정경유착' 증거 나올까…재판부 판단에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SKT는 정말 노소영 관장이 혼수로 해온걸까?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이혼소송을 보면서 든 호기심 중 하나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이목을 끌고 있는 재계 총수와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의 이혼소송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이혼소송이 1조원대 재산분할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특유재산(상속재산)’으로 향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2.29%는 SK 지분의 7.8% 수준으로 현재 시가 기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할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지 여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다. ⓒ시사오늘 김유종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다. ⓒ시사오늘 김유종

특히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를 두고 양측이 어떻게 이견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SK그룹은 1980년 한국석유공사(유공)와 1994년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성장했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때문에 SK텔레콤이 노 관장의 혼수라는 이야기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회자돼 왔다.

사실 SK그룹이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특혜 논란’은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사위가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SK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업권을 따낸 것은 맞지만 특혜 논란 속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이후 SK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년 1월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에 참여하면서 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주식 공개매각 발표 전 8만원 대였던 한국이동통신의 주가가 30만원까지 수직 상승했으나 최종현 회장은 한국이동통신 주식의 23%인 127만5000주를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3만5000원에 인수했다. 인수자금만 4271억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SK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관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뛰어들 수도 있었으나 당시 전경련 회장이 최종현 회장이었던 점을 감안,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제1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자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사실상 정경유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회고록을 통해 특혜설을 부인한 것도 노 관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 중의 하나다.

혼인 기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노 관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결혼 기간이 30년으로 길기 때문이다.

일반 이혼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만 넘어도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들의 이혼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임 고문이 요구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중 141억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주장하는 별거 기간이 다른 것도 쟁점이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지난 2011년 9월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10년이 넘게 깊을 골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왔다”고 밝혔다. 혼외자가 태어난 시점은 2010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21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3차 변론기일)은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재산목록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앞선 변론기일(각 7분, 10분)보다 긴 46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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