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법사위’ 국정감사…공수처‧N번방‧스토킹 방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리 보는 ‘법사위’ 국정감사…공수처‧N번방‧스토킹 방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8.1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 일정, 10월 7~26일
법사위가 올해 점검할 정책 27가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지난 3일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다.ⓒ뉴시스
지난 3일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다.ⓒ뉴시스

제21대 국회 전반기 키워드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지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은 원인은 법사위 위원장 자리에 있었다. 이후 8월 야당의 원내대표가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발언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 모두 법사위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 때문이었다. 이처럼 법사위는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와중에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조국 국감’으로 불렸던 지난해 국감에서도, 법사위은 많은 논쟁에 휩싸였다. 2020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총 20일로 예정돼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 국감’을 위해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15건 등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2020년 법사위 점검할 정책,

자녀 체벌 금지‧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행위


입법조사처는 2020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2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법무부 22개 △대법원 3개 △헌법재판소 2개 등의 정책 자료가 담겼다.

법무부 22개 정책의 첫 번째로 ‘자녀 체벌 금지’가 제안됐다.ⓒ뉴시스
법무부 22개 정책의 첫 번째로 ‘자녀 체벌 금지’가 제안됐다.ⓒ뉴시스

그중 법무부 22개 정책의 첫 번째로 ‘자녀 체벌 금지’가 제안됐다. 지난 6월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체벌 금지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됐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과 함정수사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한 범죄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스토킹 행위’가 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할 수 있다. 조사처는 국가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조사처는 이외에도 △가정폭력‧정신질환‧소년 범죄 △법조계 전관예우 △진술조력인‧형사공공변호인‧영상녹화‧검시 제도 등을 올해 국감에서 다뤄야 할 정책으로 내세웠다.

 

2019년 법사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결‧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법사위 관련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335건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각 부처별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은 극히 일부만 이뤄졌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법사위 관련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335건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각 부처별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은 극히 일부만 이뤄졌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평가했다. 법사위 관련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335건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각 부처별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은 극히 일부만 이뤄졌다.

법무부가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정 및 처리를 요구받은 사항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결’이다. 2년 연속 요구받은 사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다섯 가지 연례적 요구 사항은 법무부에서 아직 시정 및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의 경우 법사위에서 3년 연속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 △구속영장 심사 원칙 설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경력법관 임용 △판결문 번역 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포함 법안 제출’만 이행한 상태다.

대법원은 “20대 국회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관련 건의문 내용이 반영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적합 사건 적극 발굴 및 실시를 독려하고,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 등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 및 참여 유도하겠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이슈가 9권에 나눠 담겼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후속조치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거가 의회정치의 꽃이라면 국정감사는 열매”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