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개인·외국인 향한 시각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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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개인·외국인 향한 시각은 ‘온도차’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9.0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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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결정…유가증권·코스닥·코스넥 전체 상장종목 대상
‘개인 주식시장 진입 늘어날 듯… 당국 발표 이후 2거래일 간 최대 순매수 기록’
지난 달 31일 외인 투자자, ‘사상 최대’ 약 1조 6362억 매도…수급 불확실 전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외인 매도세는 제한적…당국 제도개선 계획에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했던 공매도 관행을 없애는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외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주식시장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개인에게 불리했던 공매도 관행이 금지되면서 우려는 줄었으며, (이는) 개인의 주식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개인들의 공매도 연장 요청이 거셌던 만큼,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실제로, 연장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일과 31일 양일 간 코스피 시장을 약 1조6000억 원 가량 순매수해 지난 7월 이후 최대 순매수 금액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외인투자자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자금의 헷지 수단을 제한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거 빠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이틀간 외국인의 매도세는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2250억 원을 매도했으며, 31일에는 약 1조6362억 원을 팔아치웠다. 뿐만 아니라, 외인투자자들의 순매수금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번 팔고 있었다.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개인투자자(개미)와 다른 행보다. 

1~8월 개인/외국인 코스피 내 순매수금액 변동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 그래프=정우교 기자
1~8월 개인/외국인 코스피 내 순매수금액 변동 추이(단위 : 십억원) ©자료=한국거래소 / 그래프=정우교 기자

특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외인투자자는 총 12조555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후 4월에는 4조원대로 줄었다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7월까지 순매수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때는 공매도 금지가 된 기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31일 외국인이 코스피 역사상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공매도 금지가 매도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31일 외국인의 '사상 최대 순매도'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연장 조치와 함께 발표한 '개선 계획'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 이번 기간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보완 제도가 마련되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7월 발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도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를 통한 차입 공매도 제약 요인 해소 등이 언급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가운데서 추가적인 숏커버링 혹은 차익실현을 기대한 숏포지션 확대 등 극단적인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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