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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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분쟁조정 추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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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고충 지속…사전 합의 시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진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금융감독원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손해가 미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분쟁이 지연되면서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실시한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조정절차는 현장조사(3자 면담 등)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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