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토연구원 연구비가 가족 용돈으로?…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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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토연구원 연구비가 가족 용돈으로?…솜방망이 처벌 논란”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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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서면경고에 재임용까지…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대상기간 : ‘15.1.1 ~ ’18.12.31/단위: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대상기간 : ‘15.1.1 ~ ’18.12.31/단위: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예산 수천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11명이 지난 4년간 가족과 계약을 체결해 총 2453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구원 7명은 총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참가한 연구과제 예산 95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나머지 4명은 19차례에 걸쳐 배우자, 자녀, 동생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해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영 의원은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 등 소관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4촌이내 친족이 연구원과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연구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서약서,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 등을 작성해 이해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지만, 이 규정은 정규직 직원 채용에만 적용될 뿐, 정작 연구원들의 연구계약 체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은 국토연구원에 '엄중경고' 처분을 요구했지만, 정작 국토연구원은 단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이들 11명 중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난 백 모 연구원은 6차례에 걸쳐 동생과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총 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재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민 혈세인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연구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오히려 보란듯 재임용했다"면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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