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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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0.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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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비상식적 심사기준, 개정 필요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조달청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건설업체에 산업재해예방활동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조달청과 시설공사계약을 맺은 상위 100개 건설업체 중 산재은폐 내역이 있는 건설사는 55개로, 이중 50개 업체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가점을 받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도 10개 있었는데, 이들 업체 모두 산재예방활동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태영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에 산재은폐 감점과 산재예방 감점이 동시에 적용됐으며, 2016년에는 금호산업,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진흥기업, 한양, 동부건설, 쌍용건설, 효성, 현대엔지니어링, 동양건설산업, 홍우건설 등 조달청 계약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무려 13개 업체가 산재은폐 내역이 있음에도 산재예방 가점을 받았다.

2017년에도 조달청은 상위 20개 업체 중 14곳에 산재은폐 감점과 산재예방 감점을 동시에 부여했으며, 이중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산재예방 가점을 받았다.

2018년에는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동양건설산업 동원건설산업, 대림건설, 남양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등 11개 업체에 산재은폐 감점과 산재예방 감점이 동시에 적용됐다. 이중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산업안전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감점도 함께 받았다. 한신공영은 산업안전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했음에도 산재예방 가점을 받았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난해에는 계룡건설산업, 현대건설, 극동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7개 업체에게 산재은폐 감점과 산재예방 가점을 동시에 부여했으며, 이중 계룡건설산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도 위반했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신인도 평가를 기준으로 공사계약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등 사업장에는 감점을, 산재예방활동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데, 심사기준상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가점을 받는 게 가능한 실정이다.

용 의원은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사업장이 산재예방활동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산재은폐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가점을 주지 못하도록 조달청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달청 계약 상위 20개 건설업체 총 계약금액·산업재해  은폐 등에 관한 세부 내역 ⓒ 용혜인 의원실
조달청 계약 상위 20개 건설업체 총 계약금액·산업재해 은폐 등에 관한 세부 내역 ⓒ 용혜인 의원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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