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직후 영일만건설과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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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직후 영일만건설과 계약해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0.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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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금호산업이 다른 현장에서의 하청업체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영일만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월 영일만건설과 '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금호산업은 하도급업체인 영일만건설에 부분적 공사 반복을 지시해 공사비가 과다 발생되도록 유도하고, 용지 보상이나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위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소진을 위해 공사 진행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진성준 의원실과 영일만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은 영일만건설에게 불법 입찰로비 자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다른 공사 입찰을 앞두고 설계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자 금호산업이 영일만건설로부터 총 6억 원 가량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현재 영일만건설 측은 이 같은 갑질로 약 25억 원의 손실을 봤고, 지난 9월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는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의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입찰 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금호산업에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금호산업에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 다른 문제는 금호산업이 영일만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안좌~자라 간 연도교 가설공사', '서산테크노밸리A1B공사', '구미형곡2주공 재건축공사', 'RD콤플렉스 공사', '고흥군 신청사 건립공사' 등 현장에서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제2소회의는 지난 8월 24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혐의로 금호산업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영일만건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호산업이 다른 현장에서 하청업체 갑질을 일삼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지난달 영일만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셈이다. 더욱이 금호산업이 앞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최종 확정된 상황이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공정위가 금호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도의적 차원에서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금호산업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영일만건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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