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방탄 국회’의 역사…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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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방탄 국회’의 역사…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0.2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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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가결 단 13건…국가보안법 3건·살인 1건·부정선거 7건 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9건으로, 가결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6건만 통과됐다.ⓒ시사오늘=박지연 기자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9건으로, 가결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6건만 통과됐다.ⓒ시사오늘=박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종용하고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약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면서 그의 출석을 압박했다. 

현행 국회법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검찰의 체포동의 요청서를 본회의에 상정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결정한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즉각 기각된다. 

이에 검찰 조사로부터 자당(自黨)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를 소집하는 ‘방탄 국회’도 등장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1대 국회 역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9건으로, 가결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시작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6건만 통과됐다. 나머지는 전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최초로 가결된 사례는 1953년 제2대 국회 자유당 양우정 의원으로, 그는 〈연합신문〉 주필이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정국은 씨를 은닉한 죄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당의 도진희 의원은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에 연루돼 증거를 인멸한 혐의 및 범행 공모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제4대 국회에서는 자유당 박용익·조순·정문흠·이재현 의원 등이 3·15 부정선거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됐다. 25년 후 1986년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은 본회의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시론 파동’을 일으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끌려갔다.

1995년 제14대 국회에선 통합민주당 박은태 의원이 국정감사로 입수한 기업 비리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직접 1억 4000만 원, 본인 채무 액 20억 원을 변제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본인이 이사장을 맡은 신흥학원에서 78억 원을 횡령한 ‘사학 비리’ 혐의로 체포됐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주선·현영희 의원이 각각 ‘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불법 모집’, ‘공천헌금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선동죄’를 추궁 받고 체포됐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과의 모임에서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가장 최근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은 사례는 제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기춘 의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징역 1년4개월, 2억 7800만원의 죄가 확정됐으나, 출소 후 민주당에 복당해 팔당.두물머리 수자원활용 센터의 이사장직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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