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자원 사장될 것…자해행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국가정보원의 전직 직원들이 27일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9월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응해 지난 2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성명서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라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에선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60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돼 엄청난 수사 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정보활동 지침이나 수집범위 등을 모두 국회 승인받게 되면 '식물 정보원'이 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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