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휴비트란’ 상표권 출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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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휴비트란’ 상표권 출원…왜?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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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5류로 출원…오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독점 판매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휴온스가 '휴비트란'(HUBITRAN) 상표권을 출원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휴온스는 지난 21일 휴비트란 상표권을 5류로 출원했다. ⓒ특허청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휴온스는 지난 21일 휴비트란 상표권을 5류로 출원했다. ⓒ특허청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휴온스는 지난 21일 휴비트란 상표권을 5류로 출원했다.

5류는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재,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재, 영아용 식품, 동물용 식이 보충제, 치과용 왁스, 소독제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휴온스는 항응고제(NOAC) 신약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퍼스트 제네릭의 우선판매허가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바 있다.

우선판매허가권은 특허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 도전 승소 이후 9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허가된 품목은 휴비트란캡슐 110mg과 150mg이다. 프라닥사와 관련된 '이치환된 비사이클릭 헤테로사이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는 오는 2021년 7월 17일에 만료된다.

만료 이후, 휴온스의 휴비트란은 오는 2021년 7월 18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9개월간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

프라닥사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한 품목은 휴온스의 휴비트란 외에도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진양제약 등 국내 4개 회사가 있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휴비트란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휴온스 관계자는 "휴비트란 상표권 출원은 출시를 앞두고 순차적인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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