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헬스케어’ 바디프랜드, ‘허장성세’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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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헬스케어’ 바디프랜드, ‘허장성세’를 버려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1.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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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박성현 대표 불구속기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2019년 1월 7일 바디프랜드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
지난 2019년 1월 7일 바디프랜드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

지난 2019년 1월 7일 바디프랜드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제품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간담회에는 바디프랜드 모델인 배우 김상중 씨를 비롯해, 모델 워킹과 공연까지 다른 간담회와 달리 눈에 띄게 화려했다. 그만큼 바디프랜드의 하이키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하이키로 인해 바디프랜드가 현재 곤욕스럽다. 하이키 허위 광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성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했다.

그들은 하이키 출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으며,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이 회사 대표 박 씨도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간담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지적된 바 있다.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질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질문이 쇄도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두 대학 병원에 임상 시험을 의뢰해 총 160여 명이 투입, 2020년쯤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때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를 설명할 자료는 없다"라며 "결과로 입증키 위해 노력 중이며 정확한 통계는 내년에 받아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장판 주변부의 건강한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기존 논문들에서 입증의 근거를 찾았다"라며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불구속기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그룹임을 강조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건강 수명 10년 연장' 실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건강을 다루는 그들이 과대광고를 한 것이다. 옛말에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다.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다. 헬스케어 회사임을 강조한 바디프랜드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모습이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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