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국회 문턱 다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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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국회 문턱 다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1.1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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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안전의무 다하지 않아 노동자 다치면 사업주 처벌…‘과잉입법’ 논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국민의힘이 10일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시절 산재 사건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환노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쉬운 게 많았다”며 동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지만, 입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노동자가 작업 도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유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해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법안 제정 의도입니다.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사업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세부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사업주가 모두 확인하기는 불가능한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사업주 형사처벌 등 경영계의 반발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하고 여론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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