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검란(檢亂)과 권력불행 적신호 - 법치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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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검란(檢亂)과 권력불행 적신호 - 법치 붕괴 막아야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12.05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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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결자해지 하라
`尹직무배제 부적정` 결론은 事必歸正
검찰 독립 운명의 시험대
문 대통령 "검찰개혁" 효과 의문
평검사에서 총장대행까지 잇단 반발
법·절차 무시한 징계 철회해야
절차와 증거 존중하는 선진 법치 관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헌정 초유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양측 간 대치 구도가 제2라운드를 맞았다. 법무부가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했고, 긴박했던 양측의 공방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수 싸움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검란(大檢亂) 사태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찰이 자신들의 아들을 구속하려고 해도 수사를 막거나 검찰총장을 몰아내지 않았다. 법치주의를 존중했다. 문재인 정권과 달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사고(思考)의 흐름을 보여준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법치주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수 밖에 없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헌정 초유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헌정 초유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검찰개혁' 끝은 '윤석열 해임' 목표

추 법무장관의 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부른데 이어,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부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이 부적절 부정확했다는 통고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1次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고, 치열하다. 이제 지루한 법적공방 드라마의 1막을 마쳤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계속 징계를 강행할 태세다. 법원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추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이란 칼을 뽑아 든 이상 그 끝은 '윤석열 해임'이 목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계위를 늦춘 것도 외형적으론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하는 모양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등에 따른 정비시간 확보 차원이란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확보한 정비시간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의 정당성을 다지는 한편 비위 혐의를 추가해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관련 언급은 불법을 규탄하는 전국 검사들의 목소리를 '집단 이기(利己)'로 뒤집은 셈이서 향후 기류가 계속 주목된다. 

검찰에 대한 현실인식 차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검찰총장 직무배제이지만 근본 배경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무한대결이며,  본질은 양인이 대변하는 세력 간 검찰에 대한 현실인식 차이다. 

양편은 두 생각을 극단화하여 여론을 모은다. 몹쓸 진영 정치다. 경쟁하며 협력해야 할 파트너는 사라지고, 배제하고 포용해야 할 적과 동지만 남는다. 코로나 대응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이건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 국민통합은 더 멀어지고 국정 에너지는 더 낭비되는 사태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번 갈등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탓만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개혁에 대한 보다 진솔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정권 관련 비리 의혹에도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세가 문 대통령에게 요구된다. 

전국 검찰이 공표한 입장에 따르면 혐의만 가지고서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검찰 반발 입장문은 또 검찰 수장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 조치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절차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위법·부당’이라는 결론으로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번 검란(檢亂)에는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검사들의 항의는 과거 ‘검란’이라고 불린 집단행동 때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1개 지청 전부가 참여한 적은 없다. 

징계 해임은 법치 파괴 행위

그럼에도, 추 법무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일단 직무에 복귀했지만, 다시 징계결정이 내려질 경우 직무가 중단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해임을 강행한다면 이는 최악의 법치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징계 심의 결과는 검찰총장의 거취뿐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과 감찰위 결정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나라를 두 동강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심한 여론 분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인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행태는 '해임'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추 장관의 법과 절차 무시는 이쯤해서 중단돼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직무정지·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측 검사들이 범한 불법은 그들이 오히려 감찰과 징계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징계위원회 개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유감이다. 징계위 일정이 연기됨으로써 며칠의 말미가 생긴 만큼 그사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강구된다면 최선이겠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무망해 보인다. 어차피 징계위에서 다뤄질 법적인 쟁점들은 멀리는 대법원까지 가게 될 일련의 쟁송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합헌적 법치적 '국정 중심' 잡아야

집권 세력이 말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과도하면 정치가 검찰을 덮을 수 있고, 검찰이 말하는 정치적 독립이 과잉하면 검찰이 정치를 휘두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합헌적 법치적 바탕위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 수사는 법에 정해진 결재권자를 건너뛴 채 이뤄졌다.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할 곳이 무법천지가 됐다. 감찰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한 추 장관과 그 주변 검사들이다. 

절차와 법을 무시한 전횡은 이미 역풍에 휩싸였다. 60%에 가까운 국민이 추 장관이 잘못했다고 본다. 추·윤 갈등은 검찰이 여권에 칼날을 겨눈, 성역 없는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만연한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구체적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한데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반 사퇴론은 혹세무민(惑世誣民)

이번 사태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에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또는 순차 사퇴 주장 역시 경찰과 도둑을 함께 처벌하자는 식의 혹세무민일 뿐이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결코 양비론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또한, 검찰 조직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뜻을 모은 일은 과거 몇 차례의 검란 때도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지금 벌어진 검찰 조직의 일대 반발은 단지 윤 총장 개인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인사권을 전횡하고,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 권력이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 독주한 데 따른 누적된 총체적인 반발이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의 적나라한 세평 등이 기록된 서적이 발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검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만든 판사 관련 자료를 불법 사찰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윤 총장 임기 내내 법적공방 가능성

법원의 잇딴 판결은 윤 총장 징계의 무모성을 알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사실상 해임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 중립성을 몰각했다"고 밝혔다. 매우 엄중한 판결문이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고 추미애 장관에게 통보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추 장관이 직무정지 결정 전에 감찰위를 거치지 않은 점, 그를 위한 감찰위 자문 규정의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따져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이로써 추 장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낸 바 있다. 법무장관의 행정행위가 불법이라며 검찰총장이 법원에 심판을 구하고 나섰으니, 이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의 불명예 기록이 될 듯하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다가는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조직 전체 들고일어난 셈

어수선한 검찰은 더 큰 혼란으로 쓸려 들어갈 수 있다. 전국의 59개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란은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됐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평검사 1천789명 중 98%인 1천761명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한 데 이어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까지 나섰다. 전에도 검란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일어난 적은 없다. 

국민 다수도 ‘윤석열 직무 정지는 잘못’이라고 한다. 2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변협과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2000여명도 “헌법과 법치 훼손”이라는 성명을 냈다. 문 정권과 핵심 지지층을 뺀 사람들 모두가 정권더러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 조차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개서한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재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 권한대행마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조 차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검찰 간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일 때 청와대 특별감찰팀장이었고, 현 정부에선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조 차장마저 공개서한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무력화는 바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동체 이익과 선공후사를 저버린 인사는 바로 추 장관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추 장관은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 조직까지 해체해 버렸다. 수사지휘권을 3차례나 발동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차단했다. 명분만 앞세우고 상식과 법리, 절차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건 법치의 유린이다. 추 장관은 명분 없는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자중하는 게 옳다.

사실상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

추 장관의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양자간 다툼이 일어날 때 인사권자가 정리하는 것은 상식이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권 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막았다.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은 추 장관을 편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인데 문 대통령은 독립성을 훼손한 추 장관에 대해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다. 

정작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확대되는 최근 검란(檢亂) 사태를 사실상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검찰 공격은 자기 모순

여권의 이같은 검찰 공격은 자기 모순의 극치다. 집권 초반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이행하고 복종한 공무원들을 향해 "영혼이 없다"고 공격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옳은데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그 공무원들 중 일부는 사법처리됐고 옥살이까지 했다. 심지어 여권은 공무원의 영혼을 지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을 개정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57조 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사라졌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공무원의 영혼'이 거추장스러워진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현 정권은 지시 이행이 의심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포렌식을 하더니, 이제는 검사들에게까지 영혼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틀렸다고 소신을 밝힌 검사들에게 '겁이 없다'는 등의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권력의 불행은 역사의 교훈

절차와 증거가 존중되는 선진 법치 체제가 역시 관건이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권력기관 장악을 시도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비정상적 정국 상태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돼야 한다. 이제라도 너무 당연한 약속을 지키려면, 윤 총장 임기 보장을 선언하고, 징계위를 철회토록 하며,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법률적·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잘못된 집단의식에 매몰된 어리석은 판단이 권력의 불행을 부른다. 늘 보여준 역사의 교훈이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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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역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자 2020-12-05 10:01:53
지금 당장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손흥민과 BTS를 구속시키라고 명령하면 이게 가능하다.
손흥민은 정규훈련시간을 넘어 야간시간대에 나홀로 훈련한다고 전기세를 축낸 죄,
축구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양발을 사용한 죄,
스포츠인 답지 않게 너무 많은 광고를 찍은 죄,
BTS는 머리염색으로 인한 풍기문란죄,
젊은세대를 선동한 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작곡가를 고용해 국부를 유출한 죄,
공인의 품위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찍은 죄,
노랫말이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죄 등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선수생활, 연예인생활을 접게 만들고 구속시킬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상상하기 힘든 비상식을 동원해 법관들과 짜고 이들을 구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