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대북전단금지법 逆風…北 닮아가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병도의 時代架橋] 대북전단금지법 逆風…北 닮아가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12.26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사회 규탄, 對北 정책 위협
美 의회 ‘인권 청문회’ 대상국
감시대상國 우려까지 자초
외국 충고를 '내정 간섭'으로 호도
`표현자유 훼손국`...독재국가式 대응하나
한·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파장은 일시적 역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 보호 대책이란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니,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에 눌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지금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 커지는 것은 이 전단금지법이 북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반(反)민주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권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정권 연장 촉진법’으로 부르고,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의심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걸린 문제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적당히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한·미 갈등이 불을 보듯 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차원에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입법도 금지하고 있다.

반(反)인권국 낙인 우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다가 국제사회에서 중국, 북한과 같은 반(反)인권국, 표현의 자유 훼손국가로 낙인찍힐 판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봉쇄하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의 한국은 자칫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영국·독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미 정부·의회에 이어 유엔도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주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내적으로 위헌 소송에 휘말리고 국제적으로 손가락질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외관계에 실질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동맹, 나아가 북핵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권고했다. 정부는 한심한 대북 저자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인식 괴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둔하기 급급하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주장도 편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목청을 높이며 북한에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다. 

영국의 지한파 올턴 의원은 이런 자세와 관련, "영국이 6·25 때 수만명을 파병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법안 재고를 희망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인식 괴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이란 제한된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 수단으로 보는 국제사회가 이 법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대북 전단은 정보가 통제된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남한 등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수많은 탈북자가 대북 전단을 접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됐다고 증언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직접 해외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대응 움직임도 바쁘다. 미국 의회 산하기구의 한국 인권에 대한 청문회 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재고 권고에 이어 영국 의회에선 자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비판 사설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내정(內政)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반대 논리도 애매하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고사포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 같은 표현의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북전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징역형까지 만들어 전단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 손에 맡기겠다는 소리 아닌가? 

고립 자초하는 자해성 주장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선 것은 이 법을 반(反)인권 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선 대북전단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만 대북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했다.

오늘 이 법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은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기도 모자랄 판에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성 주장에 가깝다. 외부의 인권탄압 비판에 늘 ‘주권침해’ 운운하던 북한 중국 같은 독재국가, 나아가 과거 우리 군사정권이 내세우던 논리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한다. 유엔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공동제안국에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한편,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북한의 고사포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급물살

현 정부 들어 북한 눈치보기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 기업이 만든 금강산시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자기식대로 개발하겠다는데도 항의는커녕 유감 한마디 없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한 직후에 급물살을 탔다. 일부 단체의 무리한 전단 살포는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최소한 알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이 전단금지법은 6개월 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여권이 법 개정에 나설 때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국민 기본권을 그럴듯한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제한하는 건 독재 정권의 상투적 수법에 다름 아니다.

‘내정 간섭’ 주장은 자가당착

대북전단금지법은 최근 거대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시한 채 단독 처리한 법안 중 하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사용, 전광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쌀과 초코파이 등을 보내는 것조차 금지하는 반인권적 내용이 담겼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국제인권단체나 유엔만이 아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법 시행 재고를 요청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까지 사설에서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권의 인식이야말로 안이하고 편협하다. 국제 공조가 필수인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을 두고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자가당착이다.

후속 강행의지...‘북한 비위 맞추기’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갈등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해외의 비판이 '주권 사항'이며, 법 개정 배경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후속 조치를 강행한다는 자세다.

이대로라면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전통 우방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지만, 여권은 "오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법에서 규정한 전단 살포가 과도하다 싶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단과 쌀, USB 등을 보낸다고 징역형까지 명시한 것은 과잉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비판마저 외면하는 것은 ‘북한 비위 맞추기’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은 북한인권에 침묵...국제 비난여론 비등

문재인정부는 유독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침묵한다.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과정을 봐도 그렇다. 결의안은 고문과 정치범 강제수용소,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2년 연속 그 대열에서 빠졌다.

정부는 아예 귀를 닫고 있다. 지난 18일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게, 지난 8일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 정부의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미 의회는 물론, 행정부와 언론까지 한국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내정 간섭'이란 정부 여당의 강한 불만에도 국제적 비난 여론이 갈수록 비등하는 모양새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한국 정권이 최근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위원회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 연례 인권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의회의 인권 청문회는 주로 북한, 중국, 시리아 같은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선 것이다.

법 수정 국제적 촉구 여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는 국제적 차원으로 번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이어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의회의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데이비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선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발언까지 나온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넬리(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코넬리 의원은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는 ‘전단금지법이 워싱턴 반발을 촉발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촛불 혁명을 업고 집권했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대한민국이 미국 의회의 ‘인권 청문회'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논지다. 日유력지 아사히 신문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 표시

한·미동맹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에는 입을 닫고, 북측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방침에 “일단 만나자”는 우리 정부 대응엔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유력 대권주자인 여당 대표마저 이 같은 노선의 주장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대북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도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하자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쳐온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편적 가치 침해가 본질

아무리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할 순 없다. 처벌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했다지만 궁색하다. 표현의 자유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해도 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국제적 내정간섭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도 가능했음을 상기하면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오죽했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외교전문가마저 정부 논리가 “빈약하고 조잡하다”고 일갈했을까. 

통일부는 지난주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자고 선동해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때 인터넷에 떠돌던 얘기까지 끄집어내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눈 돌리기가 보편적 가치 침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어불성설이다. 국제사회가 이 법을 비판하는 건 ‘반인권’ 악법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 조력자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조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정부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며 “국민들이 외부(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후속조치와 헌법소원 긴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지적을 경청하면서 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게 꼼꼼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여(巨與)라는 힘의 가치를 맛보려다 가치의 힘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단체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