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름’…은행권, 대출 이자유예 연장에 ‘가슴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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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름’…은행권, 대출 이자유예 연장에 ‘가슴앓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2.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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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뉴시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황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같은 대책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매출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이나 판매 수준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년 이상~2년 미만(45.3%)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2년 이상~3년 미만(23.0%), 3년 이상(17.2%),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2.0%)이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이 빚을 진 채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올해 벌어들인 수익은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평균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국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인 3647만원(2018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부채를 보유한 사업체 비율은 51.9%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자 상황 유예' 조치는 내년 3월 말이면 끝이 난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이후에도 대출만기연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이자 납부 등을 무턱대고 미뤄주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조치의 연착륙방안을 금융권, 산업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3월 끝났을 때 바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은행권 일부에서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유예 재연장 조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영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은행권 관계자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당시 한 은행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 원금 만기연장은 어느정도 수용하겠지만,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 기업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자유예 재연장은 은행 건전성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의 정상납부 여부가 은행이 대출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자유예가 계속되면 은행 입장에서 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원금 만기 연장 자체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이자까지 못내는 기업은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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