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발암물질은 불구경…"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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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발암물질은 불구경…"나 몰라라"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3.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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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펩시)는 "이상없다" 주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최근 美 소비자단체들이 "콜라에 발암성 물질이 함유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 콜라 관계 기업체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워싱턴 공익과학센터는 콜라 365종을 검사한 결과 코카콜라와 펩시의 일반ㆍ저열량 콜라에서 발암성 물질인 4-메틸이미다졸(4-MEI)이 검출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때문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콜라 제조에 쓰이는 카라멜 색소 사용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시범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콜라병에 발암위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이 방안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콜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전 세계 콜라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의 제조법 변경과 관련된 외신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캘리포니아주가 우선적으로 시행한 공정개선은 카라멜색소 제조사와 진행 중인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서만 라벨에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해당 물질의 발암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나 식제품에 발암물질 경고 문구를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펩시콜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도 이와 관련돼 국내 도입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미국이 새로운 레시피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시점이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하지 않았다”며 “美 펩시의 진행여부를 확인 후에나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식약청은 카라멜 색소의 4-MEI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설정해 식음료 제품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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