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용, 실형-집유 ‘초미의 관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운명의 날’ 이재용, 실형-집유 ‘초미의 관심’
  • 방글 기자
  • 승인 2021.01.1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2019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실형 선고할까?…준법위 반영 여부도 관건

파기환송심의 핵심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여부다.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89억 원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36억 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모두 86억 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횡령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86억 원의 횡령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형 요소는 있다. 파기환송심 중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될지가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하고, “준법감시위가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삼성 투자 차질 우려…"선처해달라" 한목소리

재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을 뿐,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회장이 특정 기업인의 선처를 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은 취임 후 7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 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고,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