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 경고 조치…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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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공정위 경고 조치…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01.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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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3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하이마트 CI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3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하이마트 CI

지난해 협력업체 갑질로 곤욕을 치렀던 롯데하이마트가 올해에는 소비자를 우롱해 '옐로 카드'를 받았다.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롯데하이마트 측에 항의하며 여러 번 자신의 거래 기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피조사인(롯데하이마트)는 신고인(A씨)이 3차례 제공을 요구한 상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돼 위법하다"며 롯데하이마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형 사업장에서 주로 위반 사례가 나오며,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이를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샤오미 한국총판 여우미가 소비자의 불만 글을 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해 동법을 위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 초에도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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