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벤처대출 신규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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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벤처대출 신규업무 허용”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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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허용범위 제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관련 법령 개정 등 실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가 제한될 전망이며, 증권사의 벤처대출이 신규업무로 허용되겠다. 

금융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이후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벤처대출을 추가해 혁신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되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곳을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상장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코스닥에 한정돼 있던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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