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포스코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행정처분 사유는 공사현장 내 중대재해(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 1항 제7호)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단,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영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취소소송 패소 시까지 영향은 없다. 하지만 집행정지 미인용 시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입찰참가·도급계약 체결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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