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에 또 제재…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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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에 또 제재…그 목적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1.02.0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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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금융감독원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 또 무리수를 둔 느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3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문제는 이번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그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부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얘기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항변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끝낸 뒤로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중징계다. 게다가 당사자로선 엄청난 불명예를 안게 된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회장이 이런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손 회장에게 특별한 개인비리가 있는가. 아니면 직무태만이라도 했나. 그도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평이 안 좋은가. 사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권 평가는 상당히 좋다. 특히 그의 업무스타일을 놓고 ‘모범답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약 1년 전에도 금감원은 손 회장이 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그 때도 과하다는 반발과 함께 관치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 금감원은 ‘손 회장이 평소 내부통제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금감원이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손 회장 측은 ‘문책경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금감원의 결정에 무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소송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만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회장 입장에선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금감원과 1년의 시차를 두고 또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그 피로도가 엄청 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손 회장으로 하여금 지쳐 포기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꼼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의 펀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태는 여기에서 벗어나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책임을 금융사 수장에게 넘기는 모습이다. 금융사 CEO를 집중적으로 털어서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부풀려, 마녀재판에 세우는 느낌이다. 도대체 손 회장을 중징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손 회장의 명예를 추락시키면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가. 아니다. 그보다는 관치 부작용만 나올게 불을 보듯 뻔하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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