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서울시, 계속되는 충돌…‘양재 물류센터’ 개발사업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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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서울시, 계속되는 충돌…‘양재 물류센터’ 개발사업 표류 위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2.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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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과잉 개발”
하림 “국가계획이 우선…이미 1500억 원 손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두고 하림산업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림은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관여와 반대로 4년 넘게 인·허가 작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市)는 하림이 특혜적 과잉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과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림 측이 감사 청구와 소송 검토에 나서자 시가 브리핑을 열어 이를 반박했고, 하림은 다시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는 9만4949㎡ 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5월 약 4525억 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이곳에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대면 경제시대에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인 데다, 향후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공성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게 하림 측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분명히 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면서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 한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하림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림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전자를 우선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도입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제도와 법령, 중앙부처의 국가계획,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시장방침, 시 조례 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잉개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에서는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 논란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 장려)일뿐인데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하림 측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건은 장기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하림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 측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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