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노웅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탄압 아냐, 甲질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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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노웅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탄압 아냐, 甲질 벗어나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2.1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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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노웅래 최고위원
“미디어 민생 6개 법안 2월 처리 목표…언론 성역 깨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기성 언론, 포털,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7월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TV·라디오 포함 신문·잡지 등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따른 가중처벌로 최대 징역 7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12월 이원욱 형법개정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 입을 시 해당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2020년 7월  신헌영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 시 최초 보도 2분의 1시간 분량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11월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6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악성댓글 피해구제법(2020년 11월, 양기대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위 내용 등이 담긴 언론개혁 6개 법안을 추진한다. 2~3월 내 입법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쟁점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및 권력과 기업·사회의 각종 비리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우려에 대해 당에서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언론도 갑질과 성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언론 탄압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노웅래 최고위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노웅래 최고위원ⓒ뉴시스

 

 

다음은 일문일답


-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에 대한 취지는.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때문에 연예인 자살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나오지 않나. 실제로 그간은 가짜뉴스나 악의적 댓글 등으로 피해가 생겨도 발만 동동 굴렀지, 피해구제를 받을 환경이 못 돼왔다. 이에 미디어 언론매체들의 갑질,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 가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다. 민주당은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 가짜뉴스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우리는 내리지 않는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처벌하자는 법이 있기는 하다.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냈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는 6개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정쟁이 되기에 국회에서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 원래 가짜뉴스라는 것은 진짜 뉴스가 아닌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성 속임수 뉴스 등을 말하지 않나.

“허위·왜곡·비방 보도와 같은 기사다. 댓글일 수도 있고 말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자 비판을 봉쇄해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가짜뉴스를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가짜뉴스를 규정하지 않는다.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형법 307조 2항(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따르면서 플러스알파로 고의성,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로 중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이중장치를 만든 것이다, 단지 배상금을 세배로 올린 것인데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겠나.

우리는 언론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앞장서서 만들려는 거다, 정략적으로 유리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에 대해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다. 탄압이니 재갈 물리려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언론의 성역과 특권, 갑질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처럼 언론도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의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는 언론이 언론다운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 민생 6개 법이다.”

- 입법 처리 계획은?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2월 처리가 목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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