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륙으로 번진 韓배터리 전쟁, 60일 내 종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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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륙으로 번진 韓배터리 전쟁, 60일 내 종전 가능성?
  • 방글 기자
  • 승인 2021.02.1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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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해야”
포드·폭스바겐, “두 회사 합의가 제일 좋아”
ITC 판결에도 LG-SK 이견…문제는 합의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터리 전쟁 1차전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60일 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SK이노베이션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배터리 전쟁이 2차전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5일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60일 내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가 나서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나선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합의금 산정을 두고 양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그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LG가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 중 22개를 확정하고,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SK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SK이노 패소하자, 조지아 주지사 "대통령이 거부하라"
고객사 포드·폭스바겐, "양사 합의가 모두에게 이익"

LG의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자,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가 먼저 움직였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ITC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60일간의 심의 기간을 거친 후 수용 혹은 거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을 수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제조·판매 등의 활동이 금지되고,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효력은 상실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ITC의 최종 판결이 SK가 제공할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 판결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짓고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SK는 미국 조지아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21.5GWh 규모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로 꼽힌다. 조지아주는 SK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최소 2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도 양사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와 노동자들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고, 폭스바겐은 “두 배터리 회사간 싸움에서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됐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법정 밖에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K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LG가 미국 ITC 결정을 근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SK에게는 부담이다. 
 


LG는 국내 정치권서 압박…소송 리스크도 부담

LG라고 뒷짐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총리 등 국내 정치권이 나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 총리는 “낯 부끄럽다”며 “양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K-배터리에 미래가 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끼리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국익’과 ‘국민우려’, ‘한국 배터리 산업’ 등을 거론한 만큼 LG도 합리적인 선에서 소송전을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사의 합의를 종용한 폭스바겐이 LG의 고객이라는 점도 양사가 60일 내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ITC 소송이 항소로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년간 또다시 소송 리스크 속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도 LG에게는 부담이다. 

ⓒ시사오늘 이근.
ⓒ시사오늘 이근.

최종판결 후에도 입장차 계속
문제는 합의금, 타협점 찾을까

문제는 합의금이다. 수백억,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간극이 크다. 최종 판결 이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양사 입장도 60일 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판결 직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입증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 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나서달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합의금 규모 역시 최종판결 전과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조원대 합의금을 주장하고 있는 LG는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LG의 실제 피해 금액과 SK가 취한 부당 이익, 미래 예상 피해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상금이 결정될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배상금은 5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LG가 수조원대 합의금을 거론하는 이유다.

SK는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산정을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역사상 조단위 합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조단위 합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항소가 가능한 만큼, 합의에 나서는 동시에 절차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 모두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지급 방식도 자회사 지분 제공이나 로열티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합의금 규모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양사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양사의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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