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시끄럽다. 한국은행은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난했다.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고, 조금 화가 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한판 붙어보자는 태세다. 이 가운데, 금융노조 등 일각에선 "'빅브라더' 논란은 금융위-한은이 서로간 권한 다툼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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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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