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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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개정안 통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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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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