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상가도 부담금 산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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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상가도 부담금 산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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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6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재건축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이 아닌 상가 시세는 고려하지 않게 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 시세도 반영하도록 했다.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때 이들의 부담금이나 조합의 부담금 총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불합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박 의원은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 가격을 제외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조세 정의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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