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배상비율 발표…은행권,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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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배상비율 발표…은행권, 수용할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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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여부 따라 관련은행 CEO 제재심 수위에 영향 ‘분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 은행 CEO들에 대한 제재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 피해자 3명(우리은행 2명, 기업은행 1명)에 대한 배상 결정이다. 두 은행에서 환매 정지된 라임펀드 규모는 약 3000억원(우리 2703억원, 기업 283억원)이다.

분조위는 분쟁 조정 3건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사가 은행인 경우 증권사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은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KB증권의 라임펀드 최고 손해배상률은 최대 70%였다.

이번 배상 비율은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 책임 정도를 고려해 조정됐다. 우선,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결정됐다. 이는 직원이 투자고객의 성향을 임의로 변경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30%의 배상 비율이 책정됐고,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점을 고려해 각각 우리 25%, 기업 20%로 결정됐다. 이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일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지고, 투자경험이 많거나 법인 투자자인 경우 낮아졌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손해 배상금(비율 78%)을 받게된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했다 손실을 본 80대 고객이다. 분조위 측은 이에 대해 "투자자가 고령인데다 서류를 읽을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할 당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일 뿐 은행권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분쟁조정안이 수용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사 제재를 결정할 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달 업무보고에서 DLF제재를 기준으로 감격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25일 라임펀드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정내리지 못했다. 다음달 18일 제재심을 다시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적극적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CEO는 제재심 예정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변론을 준비했고, 모든 소명절차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제재심에 공을 들였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제재심 의원들이 두 은행의 노력을 인정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지 주목된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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