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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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조사 면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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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이번 특별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원안에 빠져있던 환경영향평가도 명문화됐다.

이에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정부 내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했다"면서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매표공항은 무거운 책임을 가져올 것이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과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의 기능상실에 대비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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