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특허 침해 피소…ITC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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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특허 침해 피소…ITC 조사 받는다
  • 방글 기자
  • 승인 2021.03.03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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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관세법 위반과 특허 침해 주장으로 조사를 받는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관세법 위반과 특허 침해 주장으로 조사를 받는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관세법 위반과 특허 침해 주장으로 조사를 받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만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삼성전자를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진행됐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중 하나로, 삼성전자가 LTE셀룰러 통신 장비 미국 수입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며 "수석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관세법 침해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는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유럽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 네오드론이 삼성전자 등을 제소한 특허침해 조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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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밍수 2021-03-11 17:39:57
우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