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이번엔 ‘합병·회계 의혹’ 재판…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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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이번엔 ‘합병·회계 의혹’ 재판…11일 재개
  • 방글 기자
  • 승인 2021.03.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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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에 재판 재개
부정거래·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
삼성 측 "통상적 경영활동" 혐의 부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한다. 첫 준비기일이 열린지 5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후, 10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올해 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편,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접촉하며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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