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0.9%, SKT는 1.2%일때 폐업…LGU+, 2G 이용자 2%로 비중 커
이용자 보호 부족…"SKT 유심 지급·방문 교체·통신사 변경지원 참고"
LG유플러스 "중대한 문제 아냐…조만간 미비점 점검해 재신청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오는 6월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부로부터 사업 폐업 신청을 최근 반려당했다. 2G 서비스 잔존 가입자가 아직 2%를 넘는 데다 LG유플러스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SK텔레콤 등 타 통신사 대비 미흡했던 점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제출한 2G 서비스 사업 폐업 신청서를 살펴본 결과, △2G 서비스 이용자 수 △2G 장비 노후화 △기존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조치 등 측면에서 반려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에 남아있는 2G 이용자는 지난 1월 기준 30만 2234명으로, 전체의 2%를 차지한다. 지난 2012년 KT(0.9%)가 2G를 종료했을 때와 SK텔레콤(1.2%)이 종료했을 당시의 두 배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셧다운(폐업)과 관련해 별도의 수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업계 관행상 1% 초반대에 머물러야 폐업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의 2G 장비가 타 이통사 대비 멀쩡하다는 것도 반려 이유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7년 타사가 3G를 도입할 당시, 기존의 2G를 업그레이드하는 ‘2.5G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중간에 장비를 한 번 교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무엇보다 LG유플러스가 내세웠던 이용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폐업 신청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G 이용자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 원 및 2년간 월 이용료 1만 원 할인 △2년간 월 이용료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료 월 1만 원 할인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게끔 제안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단말기 12종이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 또는 5G로 전환해야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최소 SK텔레콤의 2G 보상안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2G 서비스를 종료하며 LG유플러스와 유사한 △단말기 구매 지원금 30만 원 △2년간 이용료 월 1만 원 할인 △2년간 월 이용료 70% 할인 △단말기 9종 무상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단, SK텔레콤은 이에 더해 전환고객 전부에게 유심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층은 직접 방문해 2G에서 LTE나 5G로의 전환을 도왔다. 또한 타 통신사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 지원금 5만 원을 지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조치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 부분을 LG유플러스에 보완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사업 일부를 폐업할 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월 내 폐업을 완수하려면 4월 말까지는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반려에 대해 “지체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KT와 SK텔레콤도 두 번 정도 반려됐다”면서 “정부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해 재신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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