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총 앞둔 식품업계…ESG·3%룰 등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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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앞둔 식품업계…ESG·3%룰 등 화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3.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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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18일 주총 시작…다음주 롯데제과·농심·풀무원 등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롯데제과가 27일 오전 10시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 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롯데제과
지난해 3월 27일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모습. ⓒ롯데제과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올해 주총 시즌에서 식품기업들의 주요 안건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사내외 이사 재선임 등이다. ESG 강화를 위한 정관변경, 조직 신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해 3%룰을 적용받는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이번 주총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는 3월 말 일제히 주총에 돌입한다. 오리온은 이날 가장 먼저 주총을 열고,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허용석 삼일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오는 23일에는 롯데제과가 주총을 연다. 롯데제과는 주총에서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BU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에는 김종준, 나건 이사를 재선임하고 손문기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새롭게 선임한다.

오는 25일에는 농심과 풀무원이 주총을 연다. 농심은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 주요 의안이다. 

농심은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에 해당하면서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사위원은 기존 사외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해야 하며,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농심의 최대주주 농심홀딩스는 지분율 32.72%, 특수관계인 신춘호 농심 회장은 5.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풀무원은 주총에서 남승우 기타비상무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남 이사는 이효율 대표이사에 앞서 풀무원 대표를 맡았으며 풀무원의 최대주주다. 또한 풀무원 창립자인 원혜영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풀무원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김영환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을 의안으로 상정하면서 3%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오는 26일 주총을 여는 삼양식품은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삼양식품은 이사회와 경영진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사외이사진은 회계, 법무, 재무, 인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 1명을 포함시켰다.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이를 위해 홍철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무식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이희수 예교지성회계법인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역시 3% 룰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ESG 위원장을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주주들 사이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사장이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주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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