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범죄기업 영풍그룹 주식 투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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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범죄기업 영풍그룹 주식 투자 철회하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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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낙동강 중금속 오염시킨 영풍 석포제련소 투자 회수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1일 국민연금 안동지사에서 '국민연금의 영풍에 대한 주식투자 철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풍과 영풍그룹 계열사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1970년붜 아연제련 공장을 운영하면서 50년 동안 수많은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낙동강과 안동댐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은 당장 영풍그룹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낙동강 유역 1300만 명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중금속 오염을 중단시키고, 탈석탄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60여 건의 환경법을 위반했고, 2018년에는 정수 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 2019년에도 폐수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과 방류수 중금속 오염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환경부 긴급점검에서는 불법 지하관정을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지하수 카드뮴 오염수치는 기준치의 3만7000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신고에서는 측정치를 조작해 환경담당이사가 징역형을 받는 범죄까지 자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풍그룹은 석포제련소 1, 2 공장과 주변 5개 지역 총 64만2635㎡의 토양정화 명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상습적, 지속적인 환경범죄 기업이다. 석포제련소는 공장 자체가 중금속 오염 덩어리고, 공장 내 토양오염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이러한 반사회적 환경범죄 기업에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식투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또한 반국민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자금을 운용하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물론, 민간금융까지 탈석탄 금융선언을 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은 반사회적, 반지구적, 반생명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엄중히 요구한다. 정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범죄기업에 국민노후 자금 투자를 상식적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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