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 간 거래(C2C) 규제 논란에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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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 간 거래(C2C) 규제 논란에 수정안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3.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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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개인 간 거래(C2C) 규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됐다.

오늘(3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전상법 개정안은 이달 초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상법 개정안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손질한 안이다.

정부는 기존의 낡은 현행법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포털·오픈마켓·배달앱 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로 사용자가 개인 간 거래 앱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래 상대방에게 실명·전화번호·주소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했다.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물건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라는 공정위 법안이 개인정보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플랫폼이 입주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하고 플랫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달 5일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안은 C2C 중개 업체가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분쟁 발생 시 이름·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맞춤형 광고 규제, 결제 대금 예치 제도 안내 등 다른 규제 부분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윤 의원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며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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